회 칙 (2016. 10.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학회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 학회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자의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1. 학회지와 소식지 발간
2. 학술대회, 연수회 개최
3.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 발간
5. 정보 교환 및 학문적 협조
제 3조 (위 치)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 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 4조 (지 부)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 활발한 국가 또는 지역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 교사,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또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은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1. ①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소식지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7조 (임원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신설 2004.3. 1>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정보이사,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재무이사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9.23.>
3. 삭제<2004.3. 1>
4. 본 회의에는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여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4.25.>
5. 삭제<2004.3.1.>
제 8조 (임원의 임기와 선출)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4.3.1.>
① 회장은 회장추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04. 3.1.>
② 회장추대위원회는 현 회장(추대위원장), 직전 회장,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 3인과 외부 인사 4인(한국어교육 전공 교수 2인, 한국어교육기관 대표 교원 2인)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회장을 추대,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3.1.> 회장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회장 추대 방법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2.9.1>
2.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한다.<개정 2004.3.1.>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표를 내야하며, 회장은 새 임원을 임명한다.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삭제 <2004.3.1>
4. 감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5. 총무 이사는 학회의 목적 및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6. 편집 이사는 학회의 학회지 발간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7. 연구 이사는 학회의 학술대회, 연수 및 연구 활동을 기획 수행한다.
8. 출판 이사는 학회의 각종 출판물의 발간 및 발송 업무를 수행한다.
9. 정보 이사는 학회의 정보망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0. 홍보이사는 학회 활동을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1.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와 학회활동을 위한 대외 섭외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12.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3 각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본조 개정 2004.3.1./2005.9.23.]
제 4 장 제 회 의
제10조 (총회의 소집 및 구성)
1. 총회는 회칙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5.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총회 15일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학회 활동이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12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 (학술회의, 연수회, 학회지 발간)[ 본조 삭제 2004.3.1.]
제1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학회 활동이나 목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 구성 목적과 관련된 제반 업무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5 장 사업과 활동
제15조 (학회지 발간)
1. 학회는 학회지 <한국어교육>을 매년 4회 발간한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함께 싣는다. 필요한 경우 특집호를 발간한다. <개정 2021.4.25.>
2. 학회지의 논문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6조 (학술대회, 연수회)
1. 본 학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와 1회 이상의 워크숍을 개최한다. <개정 2018.7.24.>
2.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연수회를 개최한다.
3. 학술대회와 연수회에 관한 것은 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본장 신설 2004.3.1.]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1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평생회비
2. 회원의 연회비
3. 신입회원의 입회비
4. 본 학회의 기금
5. 다른 기관에서 받는 연구 조성비
6. 찬조금
7. 특별회계 수입(출판 수입)
8. 기타[본조 개정 2005.9.23.]
제18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 2/3 이상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4. (시행일자) 본 회칙은 199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회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회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회칙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회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회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회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회칙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회칙은 202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추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을 추대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장 추대 절차와 방법)
1. 이사회는 회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추대위원회는 회장을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장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회장추대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을 회장으로 추대한다. 회장추대위원은 회장으로 각 1인을 추천한다.
제3조(회장추대위원회의 구성)
1. 회장추대위원회는 현 회장(추대위원장), 직전 회장,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 3인ㆍ한국어교육 전공교수 2인ㆍ한국어교육기관 대표교원 2인으로 구성한다.
2. 이사 3인에는 (선임)총무이사 1인이 포함된다.
3. 한국어교육 전공교수의 자격은 학부나 대학원 전공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한국어교육기관 대표교원은 한국어교육기관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4. 이사들은 현직 이사ㆍ한국어교육 전공교수ㆍ한국어교육기관 대표교원 각 1인을 회장추대위원으로 추천하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각 분야의 2인이 회장추대위원으로 결정된다.
제4조(회장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회장 추천 시기)
1. 회장추대위원회는 현 회장의 임기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2. 회장추대위원회는 현 회장의 임기 만료 전에 열리는 마지막 총회 이전에 회장을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설치 근거)
본 위원회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칙 7조에 따라 설치하며 이사회와 독립하여 운영한다.
제 2 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1인
위원: 편집위원은 5인 내외로 하며, 한국어교육 분야에 대한 현저한 논저가 있거나 학문적 기여를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외 이사나 전문가 중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기능
제5조 (편집위원회 기능)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한국어교육>의 체재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결 내용 발효)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 4 장 회의
제7조 (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8조 (의결 기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회가 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술지 투고, 심사 관련 규정인 제5장, 제6장, 제7장 및 연구윤리 규정은 본 사이트 '학회 저널' 메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