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국어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원의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요구되는 연구 윤리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저자 윤리 규정)


1. 학회 회원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 내용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논문에 제시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학위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 포함)을 새로운 성과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하지 않는다. 새로운 연구에서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해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구 과정 중 발생한 데이터는 향후 2년간 보관한다. 


4. 학회 회원은 실제로 수행하거나 학술적 공헌을 한 경우에만 저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이나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경우 동료 연구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반드시 공동저자로 표시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 윤리 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해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이나 심사 결과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윤리 규정)


1. 심사위원은 심사 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이나 심사 결과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학회의 연구 및 출판 등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편집위원장 1인과 부회장(연구 담당) 1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구성원의 연구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연구진실성 검증) 


1.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 부정행위를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된다. 


3. 예비조사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4.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한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7.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고 사안이 무혐의로 판정되는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참여자 모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10.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11.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제재 및 사후 조치)


1. 논문 심사 중에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신고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며, 논문이 게재된 후에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지한다. 또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해당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향후 5년 간 <한국어교육>에 투고를 불허한다. 


3.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연구윤리위원회가 보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4월 25일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