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5장 심사 기준 및 절차



제9조 (논문 접수)

발행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필자에게 보낸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연 4회 발행 예정일: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제10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마감 후 편집회의를 통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투고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연구자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 위촉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3. 임원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권호의 심사에서 배제하고 심사위원 위촉의 공정성, 익명성, 보안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다.


제11조 (심사 기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연구 목적의 타당성

2. 연구 내용의 타당성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연구의 독창성

5. 논증의 타당성

6. 선행연구 이해도 및 활용성

7. 연구 자료의 적절성 및 정확성

8. 연구 결과의 효용성

9. 외국어/한국어 초록의 충실성 및 정확성

10. 논문 체제 및 언어의 형식적 완결성


제12조 (결과판정 기준)

1.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가운데 2인 이상의 공통된 의견을 우선시한다.

2.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가운데 2인 이상의 공통된 의견이 없을 시,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출한 평균점수로 판정한다.

1) 80점 이상: 게재

2) 70~79점: 수정 후 게재

3) 60~69점: 수정 후 재심

4) 60점 미만: 게재 불가 <개정 2023.7.8>


제13조 (게재 결정)

1.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편집회의에서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을 종합하여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심사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3. 단독 게재의 경우 동일 필자가 연속 2회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동일인이 제1저자로 동일호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심사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1. 편집위원회는 심사 완료 후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보완 확인서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 논문은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 수정본을 재심위원이 무수정 통과로 판정하였을 경우에 게재한다.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 논문이 편집 마감일 내에 재심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다음 호 투고 마감일까지 수정ㆍ보완된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자가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를 통보한다.


제15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분명한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와 투고자의 재심 요구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3인의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하고, 투고자는 재심에 따른 심사비(6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심 후 최종적으로 게재가 판정을 받았으나 편집 일정상 당호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 다음 호에 게재한다.


제16조 (저작권)

1. 논문 투고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권리 및 이익,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가 보유한다. 단, 저자는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제17조 (보안 및 자료 보관)

1. 심사위원의 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다.

2. 심사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제18조 (기타)

1. 심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