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6장 투고 규정



제19조 (투고 자격) 본 학회 회원으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 


제20조 (투고 조건) 투고는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한국어교육을 주제로 한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 


제21조 (투고 방법) 

1. 투고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iakle.jams.or.kr)을 통해서 해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투고자(공동저자 포함)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투고 마감일자)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마감일자는 다음과 같다. 

■ 3월 1일 발간 학술지: 전년 12월 30일 

■ 6월 1일 발간 학술지: 3월 30일 

■ 9월 1일 발간 학술지: 6월 30일 

■ 12월 1일 발간 학술지: 9월 30일 


제23조 (제출 서류 및 심사료 등)

1. 투고자는 투고 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에 서명하고 KCI 논문 검사 결과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모든 저자가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심사료 100,000원, 농협은행 302-1636-3437-61 이정희(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한 원고의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일반 논문의 경우 80,000원,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200,000원을 게재료로 납부해야 한다. 20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 분량의 인쇄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7.8> 



제7장 논문 작성 방법 



제24조 (논문 작성 요령) 

1. 논문은 '한글'로 작성한다. 논문은 아래 항목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논문의 길이는 학회지 기준 20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본문은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한다. 

1) 원고의 제목은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는다. 게재가 확정되면 필자의 이름도 국문과 영문으로 적되,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밝혀 적는다. 

2) 국문 논문은 영문 초록을, 영문 논문은 영문 초록과 국문 초록을 원고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 초록은 200단어, 국문 초록은 200어절 내로 작성한다. 초록 밑에는 '주제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하여 첨부한다.

(보기) 한국어(Korean language) 혹은 Korean language(한국어)


3.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도표나 그림 작성 시에도 이 규격을 따른다. 

①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60, 길이 220 

② 용지 여백: 위쪽 20, 아래쪽 8, 왼쪽 25, 오른쪽 25, 제본 0, 머리말 10, 꼬리말 15

③ 글자 모양: 한글 (신명조), 영문 (Times New Roman) 전체 통일

④ 글자 크기(장평, 자간, 줄간), 여백


제목 

글자 

장평, 자간, 줄간 

여백 

논문제목 

15 

(100, 0, 160) 

 

부제, 이름 

12 

(100, 0, 160) 

 

소속 

11 

(100, 0, 160) 

 

영문초록 

9 

(95, -4, 140) 

왼쪽․오른쪽 여백 30 

개요 1. 

13 

(100, 0, 160) 

 

개요 1.1 

12 

(100, 0, 160) 

왼쪽 여백 1 

개요 1.1.1 

11 

(100, 0, 160) 

왼쪽 여백 2 

개요 1.1.1.1 

10 

(100, 0, 160) 

왼쪽 여백 3 

본문 10 

10 

(95, -4, 160) 

 

각주 8.5 

8.5 

(95, -4, 160) 

 

참고문헌 

9 

(95, -4, 160) 

왼쪽 여백 6, 내어쓰기 30 

개인 정보 

9 

(95, -4, 160) 

 


4. 주는 각주로 하며, 내용주를 원칙으로 한다. 인용서명과 쪽수는 본문에 홍길동(1997:251)처럼 표시한다.

5. 예문은 위, 아래로 한 줄씩 더 띄운다. 예문과 예문 사이의 줄 간격은 본문과 같게 한다. 인용문도 위와 같다. 

6. 참고문헌은 APA 방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저서의 경우는 저자(연도), 서명, (출판지): 출판사의 순서로, 논문의 경우는 필자(연도), "논문 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인용 쪽수 순으로 밝혀 적는다. 공동저자 표시는 가운데 점으로 표시하고, 4인 이상은 '000 외(0000)'와 같이 작성한다. 

7. 참고문헌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어의 순서로 배열하고, 참고문헌 이외에 참고 자료(웹사이트 포함)나 분석 자료가 있을 때는 참고문헌과 구분해 제시한다. 

(보기) 

김중섭(2010), 신개정 한국어교육의 이해, 도서출판 하우.

조항록(2011), "한국어 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어교육 2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3-256쪽.

Brown, H. D.(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Fotos, S.⋅Ellis, R.(1991), "Communicating about grammar: A task-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25, 605-628쪽.

8. 게재가 결정되면 마지막 쪽 하단 왼쪽에 저자의 성명, 소속과 직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홍길동 

한국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0317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전화번호: 02-123-4567

전자우편: abcde@lmn.net


  원고 형식 샘플 다운로드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육> 최근호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부칙

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